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9조 (방탄물자 정보관리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군수관리관)는 방탄물자의 현황 등 자료를 종합하여 유지ㆍ관리하고, 기품원은 이를 활용하여 방탄물자 수명관리에 활용한다.
제7조의 기관은 방탄물자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하고 품질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방탄물자의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수집ㆍ전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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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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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