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5-01-01 · 소관 국방부 · 총 31조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10-15 · 시행 2025-01-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방탄물자 신뢰성평가의 구성요소제11조 일반검사제12조 기술시험제13조 신뢰성평가 시기제14조 연구ㆍ개발ㆍ시험 및 평가제15조 신뢰성평가 계획제16조 예산확보 및 운용제17조 시험능력 확보제18조 방탄물자 시험절차서제19조 업무수행 체계제2조 정의제20조 등급부여 및 결과보고제21조 후속조치제22조 정보관리 및 전산화제23조 폐처리제24조 교육용 전환제25조 조달제26조 관리책임제27조 심의회제28조 심의회 운영제29조 기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유효기간제31조 행정사항제4조 목표 및 방침제5조 관련 법령 및 문서제6조 적용대상제7조 업무분장제8조 단계별 수명관리 업무 요소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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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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