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15조 (신뢰성평가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계획은 연간과 중ㆍ장기 신뢰성평가 계획으로 구분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간 신뢰성평가 계획가. 각군 및 국직부대는 방탄물자의 저장/운용기간, 저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F년도 평가 대상 물자의 품명, 로트, 수량에 대한 자료를 F-1년 7월 말까지 기품원에 통보한다.나. 기품원은 각군 등의 보유수량, 기술시험 비용, 전년도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실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F년도 신뢰성평가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F-1년도 9월 말까지 국방부(군수관리관)에 보고한다.다. 국방부(군수관리관)는 심의회를 거쳐 기품원의 신뢰성평가 계획을 검토ㆍ승인하고,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대상을 결정하여 이를 F-1년 10월 말까지 각군 및 국직부대에 통보한다.2. 중ㆍ장기 신뢰성평가 계획가. 기품원은 방사청, 각군과 협의하여 방탄물자에 대한 중ㆍ장기 신뢰성평가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국방부(군수관리관)에 보고한다.나. 국방부(군수관리관)는 기품원의 중ㆍ장기 신뢰성평가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한 후, 기품원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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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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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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