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4조 (목표 및 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기관 및 부서는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시 다음 각 호의 목표 및 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방탄물자의 개발ㆍ도입 단계부터 신뢰성평가 방안을 수립하고, 수명예측 기술을 개발하여 설계수명 만료 시점에 수명 연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2. 방탄물자의 개발ㆍ도입 단계에서 신뢰성평가 방안 수립 및 수명예측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경우, 양산단계에서 이를 수립 및 개발한다.3. 방탄물자의 운용기간 동안 성능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4. 방탄물자에 대한 자료 수집 및 평가를 수행하고, 계속사용, 조건부 사용, 정비 후 재사용, 폐기 등을 결정한다.5.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시험자료의 정확도 유지를 위한 설계변경, 운용단계의 체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시 해당 자료를 양산 품질보증 또는 연구개발에 반영한다.6.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시험과 관련된 안전 지침 및 절차를 준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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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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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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