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11조 (일반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검사는 방탄물자에 대한 외관 특성 등을 파악하는 활동이며 수행업무, 대상, 검사내용 및 종류는 관련기관 규정에 의한다.
②각군 및 국직부대의 보관 및 운용책임자는 방탄물자에 원인불명의 변질이 의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각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군 본부(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각군 본부는 자체분석을 수행한 후 필요시 기품원에 일반검사 의뢰2. 국직부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속 국직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국직부대는 자체분석을 수행한 후 필요시 기품원에 일반검사 의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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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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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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