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11조 (일반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검사는 방탄물자에 대한 외관 특성 등을 파악하는 활동이며 수행업무, 대상, 검사내용 및 종류는 관련기관 규정에 의한다.
각군 및 국직부대의 보관 및 운용책임자는 방탄물자에 원인불명의 변질이 의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각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군 본부(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각군 본부는 자체분석을 수행한 후 필요시 기품원에 일반검사 의뢰2. 국직부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속 국직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국직부대는 자체분석을 수행한 후 필요시 기품원에 일반검사 의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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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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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