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22조 (정보관리 및 전산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은 국방부(군수관리관)에서 통보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대상 품목 현황을 유지ㆍ관리한다.
기품원은 제21조의 자료 및 시험평가 관련 정보를 유지ㆍ관리한다.
제7조의 기관은 정보의 활용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9조 제2항의 자료 및 방탄물자 신뢰성평가와 관련하여 확보한 기술자료 등을 기품원의 정보체계시스템(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에 등록한다.
기품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료 및 제9조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유지ㆍ관리와 전산화를 주도하고, 제7조의 기관은 이에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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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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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