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22조 (정보관리 및 전산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품원은 국방부(군수관리관)에서 통보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대상 품목 현황을 유지ㆍ관리한다.
②기품원은 제21조의 자료 및 시험평가 관련 정보를 유지ㆍ관리한다.
③제7조의 기관은 정보의 활용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9조 제2항의 자료 및 방탄물자 신뢰성평가와 관련하여 확보한 기술자료 등을 기품원의 정보체계시스템(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에 등록한다.
④기품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료 및 제9조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유지ㆍ관리와 전산화를 주도하고, 제7조의 기관은 이에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