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부서에 적용한다.1. 국방부2.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3.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군"이라 한다)4.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부대ㆍ기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5.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포함, 이하 "기품원"이라 한다)6.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부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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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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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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