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28조 (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과 자료를 각 위원에게 송부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한다.
심의회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심의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심의 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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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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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