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28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과 자료를 각 위원에게 송부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한다.
③심의회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⑤심의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심의 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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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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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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