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29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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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탄물자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훈령에 정하는 것 외에 「군수품관리훈령」을 준용하고,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군 등은 별도의 자체 규정 및 지침 등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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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탄물자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훈령에 정하는 것 외에 「군수품관리훈령」을 준용하고,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군 등은 별도의 자체 규정 및 지침 등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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