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17조 (시험능력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험시설 및 장비의 확보, 시험기법 개발, 신뢰성평가 연구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②국방부(군수관리관) 및 방사청은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소요제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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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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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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