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17조 (시험능력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험시설 및 장비의 확보, 시험기법 개발, 신뢰성평가 연구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국방부(군수관리관) 및 방사청은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소요제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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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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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