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12조 (보유기준 및 증감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ㆍ탄약은 무기ㆍ탄약 보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무기ㆍ탄약의 보유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증감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작전ㆍ돌발사태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증감 신청 없이 조치 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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