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17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소속 경찰관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무기ㆍ탄약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별표 3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보유ㆍ운용 중인 무기ㆍ탄약 진압장비에 대해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유무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④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 등을 수송할 때에는 자체 수송계획 수립한 후 반드시 무장경찰관 1명 이상을 동승시켜야 하고, 위해요소 제거와 안전운전을 하도록 한다.
⑤개인이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휴대하고 운반할 때에는 견고한 전용 운반대를 이용해야 하며,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분실 등 모든 사고예방을 위해 항상 몸에 지니도록 하고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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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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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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