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17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소속 경찰관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무기ㆍ탄약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별표 3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보유ㆍ운용 중인 무기ㆍ탄약 진압장비에 대해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유무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 등을 수송할 때에는 자체 수송계획 수립한 후 반드시 무장경찰관 1명 이상을 동승시켜야 하고, 위해요소 제거와 안전운전을 하도록 한다.
개인이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휴대하고 운반할 때에는 견고한 전용 운반대를 이용해야 하며,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분실 등 모든 사고예방을 위해 항상 몸에 지니도록 하고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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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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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