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17조 (안전관리)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무기ㆍ탄약 대여신청서 다음 무기, 탄약의 출고를 명함 | 다음 무기, 탄약의 출고를 명함 | 다음 무기, 탄약의 출고를 명함 | 다음 무기, 탄약의 출고를 명함 | 다음 무기, 탄약의 출고를 명함 | 결 재 | | | | | 다음 무기, 탄약의 출고를 명함 | 다음 무기, 탄약의 출고를 명함 | 다음…
[별지 제3호서식] 무기ㆍ탄약 출ㆍ입고서 다음 무기․탄약의 출․입고를 명함 | 다음 무기․탄약의 출․입고를 명함 | 다음 무기․탄약의 출․입고를 명함 | 다음 무기․탄약의 출․입고를 명함 | 다음 무기․탄약의 출․입고를 명함 | 다음 무기․탄약의 출․입고를 명함 | 결 재 | | | | | 다음 무기․탄약의 출․입고를…
[별지 제4호서식] 무기ㆍ탄약 출ㆍ입고부 연 월 일 | 휴 대 자 | 휴 대 자 | 휴 대 자 | 총 종 | 총 번 | 탄 약 수 량 | 출 고 | 출 고 | 출 고 | 입 고 | 입 고 | 입 고 | 점검확인 (감독․순시) | 점검확인 (감독․순시) | 사 유 연 월 일 | 소 속 | 계 급 | 성 명 | 총 종 |…
1. 사용기관에서의 교육 | ■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등 관리 규칙 [별표 2]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등 안전교육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사용기관에서의 교육 | ■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등 관리 규칙 [별표 2]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등 안전교육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사용기관에서의 교육 | ■…
1. 무기 | ■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등 관리 규칙 [별표 3]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사용 시 안전수칙(제17조제2항 관련) 1. 무기 | ■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등 관리 규칙 [별표 3]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사용 시 안전수칙(제17조제2항 관련) 1. 무기 | ■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등 관리 규칙…
|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등 안전검사 기준(제17조제3항 관련) |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등 안전검사 기준(제17조제3항 관련) |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등 안전검사 기준(제17조제3항 관련) 안전검사기준 경찰장비 | 안전검사기준 경찰장비 | 검사내용 | 검사빈도 무기 | 권총·소총· 기관총·유탄발사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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