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22조 (관리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조명탄등은 사용 전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사전 승인을 받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먼저 사용한 후 즉시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항공조명탄등을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단장은 보관시설이 설치된 항공단 안에 항공기별로 최대한 적재할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항공조명탄등을 보관해야 한다.
항공조명탄등을 소모하여 정수량이 부족할 때에는 해양경찰청과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 후 지체없이 보충해야 한다. 이 경우 항공조명탄등의 소모량에 관하여 일시ㆍ장소ㆍ사유 등을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항공조명탄등은 항공기의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공항 인근 해양경찰관서등의 탄약고에 집중 보관할 수 있다.
항공조명탄등을 보관하는 항공단장은 제7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매 분기말 기준으로 항공조명탄등의 보유실태를 점검하여 그 보유현황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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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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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