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9조 (무기ㆍ탄약고 열쇠의 보관 및 잠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기고와 탄약고의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한다.
②무기ㆍ탄약고의 방책(防柵) 및 내ㆍ외부 문 열쇠는 각각 2개씩 제작한 후 각 문의 열쇠 1개를 한 묶음으로 하여 2개 조(組)로 만든 다음 그 중 1개 조의 열쇠는 비상열쇠함에 넣어 보관하고, 나머지 1개 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1. 일과시간 중에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상황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주간 점검자가 보관할 수 있다.2. 일과시간 후 및 공휴일의 무기ㆍ탄약고 열쇠 보관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서해5도 특별경비단, 항공단, 해양경찰서 : 방책 문과 외부 문의 열쇠는 당직관(당직사령)이, 내부 문의 열쇠는 당직원(부당직관)이 보관한다.나. 함정 : 외부 문의 열쇠는 당직관이 보관하고 내부 문의 열쇠는 당직원이 보관하며, 통합상황대기 편성 함정에서는 외부 문의 열쇠는 선임당직관이 보관하고 내부 문의 열쇠는 차선임 당직자가 보관한다. 다만, 정박당직 함정 긴급출동 등의 사유 발생 시 정박함정 중 선임 함ㆍ정장이 열쇠보관자를 1인 이상 별도 지정할 수 있다.다. 파출소ㆍ출장소 : 외부 문의 열쇠는 순찰팀장이 보관하며 내부 문의 열쇠는 순찰팀원 중 선임자가 보관한다. 다만, 1인 근무출장소는 1인이 통합 관리하되,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접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열쇠를 보관시킬 수 있다.라. 특공대 : 외부 문의 열쇠는 야간근무조 팀장이 보관하며, 내부문의 열쇠는 야간팀원 중 선임자가 보관한다.
③취급담당자가 일과시간 중에 무기고 또는 탄약고에 출입할 때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열쇠를 인계받아 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 사유가 종료된 즉시 열쇠를 반납해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무기ㆍ탄약고 열쇠(비상열쇠 포함)의 인계ㆍ인수 및 관리 상태를 확인 감독해야 한다.
⑤관리책임자가 자리를 비울 때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에게 인계 이유를 고지 후 무기ㆍ탄약고 열쇠를 인계하여 보관하게 한다.
⑥당직관(당직사령)은 일과시간 후 및 공휴일에 긴급한 사유로 무기고ㆍ탄약고에 출입하거나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일 때에는 당직관(당직사령)이 선행 조치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⑦당직관(당직사령)은 제6항에 따라 무기고ㆍ탄약고에 출입하거나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출고한 때에는 그 이상 유무를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리책임자에게 출ㆍ입고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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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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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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