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8조 (보관 및 관리전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는 종류별로 구분 관리하며, 그 품명과 수량이 표시된 현황판과 격납배치도, 무기출입 및 점검확인부를 비치해야 한다.
②간이무기고에 권총과 소총을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견고한 분리보관 장치를 하고, 소총은 별도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③간이무기고에 탄약을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반드시 튼튼한 상자에 넣어 잠금장치를 하고 분리보관 해야 한다.
④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다른 해양경찰관서등으로 관리전환하려는 경우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함정이 편제발령 등의 사유로 다른 해양경찰관서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해당 함정의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의 관리전환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에 따른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은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의 관리전환 후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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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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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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