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8조 (보관 및 관리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는 종류별로 구분 관리하며, 그 품명과 수량이 표시된 현황판과 격납배치도, 무기출입 및 점검확인부를 비치해야 한다.
간이무기고에 권총과 소총을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견고한 분리보관 장치를 하고, 소총은 별도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간이무기고에 탄약을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반드시 튼튼한 상자에 넣어 잠금장치를 하고 분리보관 해야 한다.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다른 해양경찰관서등으로 관리전환하려는 경우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함정이 편제발령 등의 사유로 다른 해양경찰관서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해당 함정의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의 관리전환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4항에 따른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은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의 관리전환 후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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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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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