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5조 (관리책임자 및 취급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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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가 비치된 해양경찰관서등의 관리책임자 및 취급담당자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가 비치된 해양경찰관서등의 관리책임자 및 취급담당자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관서등의 소속 부서에 진압장비가 배정된 경우 운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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