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5조 (관리책임자 및 취급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가 비치된 해양경찰관서등의 관리책임자 및 취급담당자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관서등의 소속 부서에 진압장비가 배정된 경우 운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무기ㆍ탄약 출납부
[별지 제1호서식] 무기ㆍ탄약 출납부 무기명 : 페이지 : 년 월 일 | 내 용 | 수 입 | 수 입 | 수 입 | 수 입 | 수 입 | 불 출 | 불 출 | 불 출 | 불 출 | 불 출 (대 여) 내 역 | 불 출 (대 여) 내 역 | 불 출 (대 여) 내 역 | 불 출 (대 여) 내 역 | 불 출 (대 여) 내 역…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무기ㆍ탄약고 관리책임자ㆍ취급담당자 및 점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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