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4조 (장비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정하는 무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개인화기 : 권총, 소총(자동소총 및 기관단총을 포함한다) 등 개인이 운용하는 장비2. 공용화기 : 유탄발사기, 중기관총, 함포(부대장비를 포함한다) 등 부서단위에서 운용하는 장비3. 도검
탄약은 용도별, 특성 및 성능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용도별 : 기수탄(基數彈), 전시 비축탄(備蓄彈), 교육훈련탄 등가. 기수탄 : 각 무기별로 기준 정수량으로 책정된 탄약나. 전시 비축탄 : 전시를 대비해 보유하고 있는 탄약다. 교육훈련탄 :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탄약2. 특성 및 성능별 : 철갑탄, 방화탄, 예광탄, 보통탄, 공포탄 등
진압장비는 해ㆍ육상에서 해양경찰 직무수행 중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동을 제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장비류 : 40mm다목적 발사기, 12게이지 발사기, 전자충격기, 가스발사총2. 탄약류 : 40mm스폰지탄, 12게이지 비살상탄, 섬광폭음탄 등3. 최루장비 : 최루액 분사기, 최루탄, 단정소화포, 휴대용 최루액분사기 등4. 보호ㆍ경찰장구 : 안전화, 방패, 장갑, 보호대, 안전헬멧, 헤드랜턴, 해상진압복, 방검부력조끼, 경찰봉(4단봉, 경찰단봉, 경찰장봉, "ㅏ" 자봉)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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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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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