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4조 (장비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에서 정하는 무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개인화기 : 권총, 소총(자동소총 및 기관단총을 포함한다) 등 개인이 운용하는 장비2. 공용화기 : 유탄발사기, 중기관총, 함포(부대장비를 포함한다) 등 부서단위에서 운용하는 장비3. 도검
②탄약은 용도별, 특성 및 성능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용도별 : 기수탄(基數彈), 전시 비축탄(備蓄彈), 교육훈련탄 등가. 기수탄 : 각 무기별로 기준 정수량으로 책정된 탄약나. 전시 비축탄 : 전시를 대비해 보유하고 있는 탄약다. 교육훈련탄 :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탄약2. 특성 및 성능별 : 철갑탄, 방화탄, 예광탄, 보통탄, 공포탄 등
③진압장비는 해ㆍ육상에서 해양경찰 직무수행 중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동을 제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장비류 : 40mm다목적 발사기, 12게이지 발사기, 전자충격기, 가스발사총2. 탄약류 : 40mm스폰지탄, 12게이지 비살상탄, 섬광폭음탄 등3. 최루장비 : 최루액 분사기, 최루탄, 단정소화포, 휴대용 최루액분사기 등4. 보호ㆍ경찰장구 : 안전화, 방패, 장갑, 보호대, 안전헬멧, 헤드랜턴, 해상진압복, 방검부력조끼, 경찰봉(4단봉, 경찰단봉, 경찰장봉, "ㅏ" 자봉)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무기표지
[별지 제9호서식] 무 기 표 지 가. 표지일람표 장비명 표시명 | 포 탑 식 포 대 | 포 탑 식 포 대 | 포 탑 식 포 대 | 무 개 식 포 대 | 무 개 식 포 대 | 무 개 식 포 대 | 탄약 상비 상자 | 무 기 고 | 탄 약 고 | 비 고 장비명 표시명 | 7 6 M/M | 4 0 M/M | 2 0 M/M…
제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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