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13조 (장비의 손질 및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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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해양경찰관서등의 관리책임자는 보유 중인 장비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적 손질을 해야 한다. 다만, 대여 무기ㆍ탄약의 경우에는 대여받은 사람이 매주 1회 이상 손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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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해양경찰관서등의 관리책임자는 보유 중인 장비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적 손질을 해야 한다. 다만, 대여 무기ㆍ탄약의 경우에는 대여받은 사람이 매주 1회 이상 손질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에서 관리하는 장비는 그 부서장의 책임 아래 매월 1회 이상 손질해야 하고, 고장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게 수리를 요청해야 한다.
③취급담당자는 장비 출ㆍ입고할 때마다 해당 장비를 손질해야 한다.
④장마 등으로 습기에 노출되거나 사격훈련을 마친 뒤에는 즉시 손질하고 기름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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