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23조 (방독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방독면을 1인 1개씩 정원의 100퍼센트를 보유해야 하며, 지급받은 사람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방독면의 보관 및 검사는 별표 11의 기준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탄약고출납카드
[별지 제11호서식] 탄 약 고 출 납 카 드 함정명 | 함정명 | 탄약고 번호 | 탄약고 번호 | 탄약고 번호 | 탄약번호(LOT NO) | 탄약번호(LOT NO) | 탄약번호(LOT NO) | 구경 | 구경 | 탄 종 | 탄 종 | 탄 종 | 단 위 | 단 위 | | | | | | | | | | | | | | 일 자…
제2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 · 방독면 보관 및 검사 시 안전수칙
1. 보관 | ■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등 관리 규칙 [별표 11] 방독면 보관 및 검사 시 안전수칙(제23조제2항 관련) 1. 보관 구 분 | 안전수칙 방독면 | 1. 방독면 사용 후 정화통 마개를 꼭 닫아 습기에 의해 약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방독면은 착용에 편리하도록 벽에 걸어 놓거나 개인별…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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