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23조 (방독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방독면을 1인 1개씩 정원의 100퍼센트를 보유해야 하며, 지급받은 사람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방독면의 보관 및 검사는 별표 11의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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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회수 및 보관제19조 · 부책정리제20조 · 사용용도제21조 · 보관관리제22조 · 관리운용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 · 방독면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무기표지제2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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