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15조 (탄약사용, 보관 및 지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용기준에 따라 탄약을 사용해야 한다.1.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사격훈련에 소요되는 탄약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 해양경찰관서등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2. 탄약은 다음과 같이 관리하고, 오래된 탄약부터 차례로 소모해야 한다.가. 기수탄은 별표 12의 탄약 성능 및 상태 판정 기준에 따라 CC-B급 이상의 상태가 양호한 탄약으로 한다.나. 교육훈련탄은 교육훈련 계획에 따른 연간 소요량의 2.5배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간소요량을 초과한 추가 소요 요인이 발생했을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 교육훈련탄으로 배정된 탄약이 기수탄보다 양호한 탄약일 경우 기수탄과 교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3. 사격실시 전ㆍ후에는 무기ㆍ탄약 손질을 철저히 하여 사격할 때 총기의 파손 및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부식 등을 예방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4. 사격 후 링크, 철 탄통 등 각종 상자는 자체 불용 처리하고, 탄피는 전량 회수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자체 폐기 처리 후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5. 해양경찰서장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탄약 소모내용(사용일시, 장소, 목적, 탄종, 수량, 결과 등)을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교육원장ㆍ해양경찰정비창장은 자체(소속기관 포함) 탄약 소모내용을 관리해야 한다.6. 실탄 소모량과 회수 탄피량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탄약 사용과 관련된 부서에서 사유서를 작성하고, 바로 위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7. 특공대(항공단)에서 보유ㆍ운용하는 탄약은 운용부서에서 소요량을 판단하여 확보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서등의 탄약 보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탄약은 원칙적으로 탄종별, 구경별로 분리하여 저장해야 한다. 다만, 보관 장소 및 여건을 고려하여 혼합 보관할 수 있다.2. 탄약은 원칙적으로 탄약고에 보관해야 한다.3. 탄약고는 저장탄약의 안전과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용온도 15.6℃∼32.2℃(60℉∼90℉)로 운영하도록 한다.4. 탄약고의 살수장치는 화재발생으로 인한 비상시와 시험시를 제외하고는 개방하지 않아야 한다.5. 화재로 인하여 살수장치를 개방하고자 할 때는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개방한 후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6. 살수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해군과 해양경찰청 간 합의서(함포탄약군수지원지침)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탄약을 확보하거나 지원관리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