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18조 (회수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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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여한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1. 직무상의 비위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경우2.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3. 사의(辭意)를 표명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여한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1. 직무상의 비위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경우2.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3. 사의(辭意)를 표명한 경우
②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여한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를 회수할 수 있다.1. 심리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2.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3. 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하여 무기 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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