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6조 (무기고 및 탄약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기고 및 탄약고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무기고 : 각 해양경찰관서등에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 진압장비(장비류)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2. 탄약고 : 탄약 및 진압장비(탄약류)를 집중 보관하기 위해 다른 용도의 사무실, 무기고 등과 분리 설치된 보관시설3. 간이무기고 : 해양경찰관서등의 각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무기ㆍ탄약고에서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등의 일부를 대여받아 별도로 보관 관리하는 시설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다음 각 호의 해양경찰관서등에 설치한다.1. 해양경찰청2. 해양경찰교육원3. 해양경찰정비창4. 지방해양경찰청(서해5도 특별경비단 포함)5. 특공대 및 항공단6. 해양경찰서7.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해양경찰관서등
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해야 하고 환기ㆍ방습장치와 방화시설, 총기를 세워서 진열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해양경찰관서등의 무기고와 탄약고는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해양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함정, 파출소 등 소속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탄약고를 무기고와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탄약을 반드시 별도의 상자에 넣어 잠금장치를 한 후 무기고에 보관해야 한다.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다만, 방폭설비를 갖춘 경우 전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무기고와 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을 설치하고, 인화물질은 보관해서는 안되며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해야 한다.
무기ㆍ탄약고 비상벨을 설치하여 출입문 개방 시 근무자 또는 대기자가 경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곽에는 철조망 장치와 조명등 및 순찰함을 설치해야 한다.
함정 포대(砲臺) 주위에 탄약 상비상자(常備箱子)를 설치할 수 있으며, 상비상자는 견고하게 만들어야 하고 상비상자 외부에는 방열판, 수밀장치(水密裝置)와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의 도난ㆍ피탈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고 및 탄약고에 폐쇄회로 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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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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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