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21조 (보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조명탄등을 취급 및 저장할 때에는 별표 10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탄약기록카드
[별지 제10호서식] 탄 약 기 록 카 드 탄 약 기 록 카 드 | 탄약고 | 탄약고 | 탄약고 | 탄약고 | 탄약명 | 탄약명 | 탄약명 | 탄약명 | 탄약명 | 탄약명 | 탄약명 | 탄약명 | 탄약명 | 탄약명 | 탄약명 | 탄약명 | 탄약명 | 탄약명 | 탄약명 | 탄약명 탄 약 기 록 카 드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0 · 항공조명탄 및 해상위치표시탄 취급ㆍ저장 시 안전수칙
1. 취급 | ■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등 관리 규칙 [별표 10] 항공조명탄 및 해상위치표시탄 취급·저장 시 안전수칙(제21조 관련) 1. 취급 구 분 | 안전수칙 항공조명탄 및 해상위치표시탄 | 1. 항공조명탄 및 해상위치표시탄은 신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거칠게 다루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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