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11조 (정수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의 개인화기 보유기준은 1인 1정으로 한다. 다만, 함정 근무 경찰관은 예외로 한다.
②무기ㆍ탄약 정수량은 무기ㆍ탄약 보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진압장비 정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진압장비(장비류) 종류 및 보유기준 : 별표 52. 진압장비 탄약 종류 및 보유기준 : 별표 63. 보호ㆍ경찰장구 종류 및 보유기준 : 별표 7
④탄약은 성능이 양호한 탄약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별표 12의 탄약 성능 및 상태 판정 기준에 따라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⑤해양경찰정비창, 해군정비창에서 상가수리를 하는 함정 등은 탄약을 전부 반출하여 안전한 탄약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민간조선소에서 상가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전부 반출하여 안전한 무기ㆍ탄약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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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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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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