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11조 (정수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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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의 개인화기 보유기준은 1인 1정으로 한다. 다만, 함정 근무 경찰관은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의 개인화기 보유기준은 1인 1정으로 한다. 다만, 함정 근무 경찰관은 예외로 한다.
②무기ㆍ탄약 정수량은 무기ㆍ탄약 보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진압장비 정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진압장비(장비류) 종류 및 보유기준 : 별표 52. 진압장비 탄약 종류 및 보유기준 : 별표 63. 보호ㆍ경찰장구 종류 및 보유기준 : 별표 7
④탄약은 성능이 양호한 탄약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별표 12의 탄약 성능 및 상태 판정 기준에 따라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⑤해양경찰정비창, 해군정비창에서 상가수리를 하는 함정 등은 탄약을 전부 반출하여 안전한 탄약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민간조선소에서 상가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전부 반출하여 안전한 무기ㆍ탄약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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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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