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20조 (사용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조명탄 및 해상위치표시탄(이하 "항공조명탄등"이라 한다)은 해상 수색ㆍ구조활동에 사용하는 탄약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항공조명탄 : 항공기를 이용하는 해상 항공순찰, 야간 비상착륙, 수색ㆍ구조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탄약2. 해상위치표시탄 : 해상 경비, 수색ㆍ구조활동을 위해 항공기에서 연막과 불꽃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탄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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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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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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