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17조 (학습동아리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동아리는 공통의 업무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관리자가 조직내부의 행정개선을 추진할 목적으로 조직원들을 참여시켜 구성할 수 있다.
②학습동아리는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개방형 모임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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