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10조 (지식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샘에 사용자ID가 등록된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은 지식관리시스템에 법무지식과 BestPractice로 구분하여 지식을 등록할 수 있다. (BestPractice는 업무개선사례, 업무노하우, 학습동아리 연구결과 등 법무지식과 비교하여 완성도 및 업무활용도가 높은 창작지식을 의미한다.)
②지식은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식을 등록 할 때는 지식지도(지식분류)를 참조하여 적합한 지식유형(폴더)에 등록하되 기존에 등록된 지식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중복 등록되지 않도록 한다.
③지식등록자는 등록지식의 창조성, 업무적용성, 조직내 활용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등록한다.
④인용지식을 등록할 경우 지식등록자는 반드시 지식의 출처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지식등록자는 일일 최대 3개 까지 지식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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