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10조 (지식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법무샘에 사용자ID가 등록된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은 지식관리시스템에 법무지식과 BestPractice로 구분하여 지식을 등록할 수 있다. (BestPractice는 업무개선사례, 업무노하우, 학습동아리 연구결과 등 법무지식과 비교하여 완성도 및 업무활용도가 높은 창작지식을 의미한다.)
지식은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식을 등록 할 때는 지식지도(지식분류)를 참조하여 적합한 지식유형(폴더)에 등록하되 기존에 등록된 지식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중복 등록되지 않도록 한다.
지식등록자는 등록지식의 창조성, 업무적용성, 조직내 활용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등록한다.
인용지식을 등록할 경우 지식등록자는 반드시 지식의 출처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지식등록자는 일일 최대 3개 까지 지식을 등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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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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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