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4조 (지식관리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식관리 조직 및 추진체계는 별표1과 같으며,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기획조정실장은 지식관리관(CKO:Chief Knowledge Office)으로서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2.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지식관리보좌관으로서 지식관리관을 보좌한다.3. 그 밖에 자문단, 부문지식관리보좌관(실ㆍ국ㆍ본부 주무과장), 지식평가 실무협의회(실ㆍ국ㆍ본부 주무사무관), 지식검증자(지식지도별 담당자), 지식관리운영팀(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등을 두어 지식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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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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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