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4조 (지식관리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관리 조직 및 추진체계는 별표1과 같으며,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기획조정실장은 지식관리관(CKO:Chief Knowledge Office)으로서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2.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지식관리보좌관으로서 지식관리관을 보좌한다.3. 그 밖에 자문단, 부문지식관리보좌관(실ㆍ국ㆍ본부 주무과장), 지식평가 실무협의회(실ㆍ국ㆍ본부 주무사무관), 지식검증자(지식지도별 담당자), 지식관리운영팀(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등을 두어 지식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식관리 조직 및 추진체계
【별표1】지식관리 조직 및 추진체계 지식관리 조직 및 추진체계 | | | | | | | | | | | | | | | | | |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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