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5조 (자문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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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관리관은 필요에 따라 산ㆍ학ㆍ연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관은 필요에 따라 산ㆍ학ㆍ연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자문단은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자문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법무지식관리 혁신 및 개선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2. 지식관리와 관련한 기법 또는 경험 전수와 교육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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