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5조 (자문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식관리관은 필요에 따라 산ㆍ학ㆍ연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자문단은 6명 이내로 구성한다.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법무지식관리 혁신 및 개선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2. 지식관리와 관련한 기법 또는 경험 전수와 교육 및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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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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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