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5조 (자문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관은 필요에 따라 산ㆍ학ㆍ연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자문단은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자문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법무지식관리 혁신 및 개선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2. 지식관리와 관련한 기법 또는 경험 전수와 교육 및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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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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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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