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1."지식"이라 함은 자가 수집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개인 및 부서의 자료, 경험, 노하우 등 유용한 정보를 말한다.2. "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지식지도(Knowledge Map)"라 함은 지식을 일정 주제별로 분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4. "학습동아리(CoP:Community of Practice)"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식을 학습ㆍ연구ㆍ교류하거나, 특정 과제나 주제를 해결ㆍ연구하기 위한 직원들의 모임을 말한다.5. "지식마일리지"라 함은 직원의 지식활동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수치로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6. "지식명장"이라 함은 활발한 지식활동을 바탕으로 지식정보 창출ㆍ공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당해연도 최우수 지식으로 선정된 직원을 말한다.7. "사이버신고소"라 함은 지식마일리지 제도를 악용하거나, 지식Q&A 활동을 저해하는 지식 행위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지식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곳을 말한다.8. "지식콘테스트"라 함은 지식활동 참여 확산 및 우수지식 발굴ㆍ공유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특정주제, 목적에 부합하는 지식을 응모 받아 평가하는 경진대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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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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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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