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11조 (수정 및 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식등록자는 지식검증자의 승인 전까지는 자신이 등록한 지식에 대해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다.
②지식이 승인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없다. 다만, 지식관리운영팀은 지식등록자가 삭제를 직접 요청하거나 다음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자체 판단한 경우에는 지식관리보좌관의 승인을 받아 삭제할 수 있다.1. 외부 비공개 대상 정보를 포함한 경우2. 중대한 오류를 포함한 경우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다른 사람의 재산과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지식관리운영팀의 자체 판단에 의해 삭제할 경우에는 지식등록자에게 삭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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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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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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