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21조 (평가 종류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업무중심의 지식관리(이하 "지식관리"라 한다.)와 학습동아리 활동, 지식콘테스트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지식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무지식 수준평가, BestPractice 수준평가, 지식Q&A 답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법무지식 수준평가는 지식검증자가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법무지식을 별표3의 "법무지식 평가기준"에 따라 채점한 평가문항별 점수의 총점을 마일리지 점수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④BestPractice 수준 평가는 지식검증자가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BestPractice를 별표3-1의 "BestPractice 평가 기준"에 따라 채점한 평가문항별 점수의 총점을 마일리지 점수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⑤지식Q&A 답변 평가는 지식Q&A 질의자가 별표3-2의 "지식Q&A 답변 만족도 평가기준"에 따라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단, 질의자가 일정기간(2주) 이상 답변 만족도 평가를 누락할 경우 지식관리운영팀에서 별표3-2의 "지식Q&A 답변 만족도 평가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점수(만족, 4점)를 부여할 수 있다.)
⑥학습동아리 활동 평가는 별표4의 "학습동아리 활동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⑦지식콘테스트 평가는 별표5의 "법무지식 콘테스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⑧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활성화 및 공정성을 위해 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마일리지 취득 항목을 추가ㆍ삭제ㆍ수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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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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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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