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8조 (지식검증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법무지식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지식검증자를 지정하여 해당 실ㆍ국ㆍ본부 업무와 관련하여 등록된 지식을 검증, 관리한다.
지식검증자는 법무지식 분야별 실ㆍ국ㆍ본부 업무 담당자, 역대 지식명장, 일선 기관 업무 전문가 등으로 지정한다.
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검증자를 선임, 교체하며 지식검증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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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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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