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8조 (지식검증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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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지식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지식검증자를 지정하여 해당 실ㆍ국ㆍ본부 업무와 관련하여 등록된 지식을 검증,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지식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지식검증자를 지정하여 해당 실ㆍ국ㆍ본부 업무와 관련하여 등록된 지식을 검증, 관리한다.
②지식검증자는 법무지식 분야별 실ㆍ국ㆍ본부 업무 담당자, 역대 지식명장, 일선 기관 업무 전문가 등으로 지정한다.
③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검증자를 선임, 교체하며 지식검증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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