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3조 (지식관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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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관리 대상 지식은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 업무 관련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1. 업무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성공 및 실수 사례)2. 업무편람 및 업무지침3. 주요보고서 및 계획서(비결재 문서 포함)4. 각종 학위 취득 및 연구 관련 논문5. 각종 국내ㆍ외 연수 수집 자료, 보고자료 및 관련 인터넷 사이트 주소6. 기타 외부에서 인용한 업무추진에 유용한 자료(단, 출처를 명기한 것에 한 함)※ 업무와 관련이 없는 생활 경험 등은 자료실에 별도 분류(폴더)하여 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관리 대상 지식은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 업무 관련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1. 업무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성공 및 실수 사례)2. 업무편람 및 업무지침3. 주요보고서 및 계획서(비결재 문서 포함)4. 각종 학위 취득 및 연구 관련 논문5. 각종 국내ㆍ외 연수 수집 자료, 보고자료 및 관련 인터넷 사이트 주소6. 기타 외부에서 인용한 업무추진에 유용한 자료(단, 출처를 명기한 것에 한 함)※ 업무와 관련이 없는 생활 경험 등은 자료실에 별도 분류(폴더)하여 관리<평가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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