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3조 (지식관리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식관리 대상 지식은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 업무 관련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1. 업무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성공 및 실수 사례)2. 업무편람 및 업무지침3. 주요보고서 및 계획서(비결재 문서 포함)4. 각종 학위 취득 및 연구 관련 논문5. 각종 국내ㆍ외 연수 수집 자료, 보고자료 및 관련 인터넷 사이트 주소6. 기타 외부에서 인용한 업무추진에 유용한 자료(단, 출처를 명기한 것에 한 함)※ 업무와 관련이 없는 생활 경험 등은 자료실에 별도 분류(폴더)하여 관리<평가대상에서 제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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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3조 · 지식관리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식관리 조직제5조 · 자문단제6조 · 부문지식관리보좌관제7조 · 지식평가 실무협의회제8조 · 지식검증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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