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23조 (등록지식의 평가 주체 및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등록지식의 평가는 별표6의 등록지식 평가절차에 따라 지식검증자에 의한 지식수준 평가, 지식 사용자에 의한 지식활용가치 평가 등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②지식검증자는 지식수준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담합이나 임의평가가 확인될 경우 해당 마일리지 무효처리, 지식검증자 교체, 지식우수자 수상자격 제한 등 조치)
③지식 사용자는 조회ㆍ열람한 등록지식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판단을 댓글(리플)로 작성함으로써 지식활용가치를 평가한다.※ 댓글 작성 시 지식에 대한 평가 의견임을 고려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여야 하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