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26조 (우수ㆍ신규 학습동아리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학습동아리는 업무중심의 학습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선정한다.(취미 관련 동아리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②신규 학습동아리는 평가일 기준 설립 2년 미만 학습동아리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정착 및 우수 학습동아리로의 육성을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선정한다.(취미 관련 동아리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③지식평가 실무협의회 등 평가주체가 제19조제4항의 "학습동아리 활동 실적 보고서"등 활동실적 및 성과물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학습동아리를 결정한다.
④활동실적이 없는 신규 학습동아리는 제19조제3항의 "학습동아리 활동 계획 보고서"등 활동 의지 및 성장 가능성으로 지식관리운영팀(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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