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24조 (사이버신고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Q&A 품질 통제 강화ㆍ마일리지제도 악용 방지를 위하여 지식관리시스템에 "사이버신고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1. 마일리지 취득 목적의 단순 질문과 답변2. 성실한 우수답변에 대한 고의적 미채택 등 지식활동을 저해하는 행위3. [별표3, 3-1]의 ‘사용자의 댓글에 의한 마일리지 추가부여’를 악용하여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경우4. 기타 지식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지식관리보좌관은 사이버신고소로 신고된 안건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여된 마일리지를 회수하는 한편 등록자에게 그 사유를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식등록자는 제
②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지식관리보좌관에게 이의 제기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법무지식 평가기준
【별표3】법무지식 평가기준 법무지식 평가기준 평가 문항 | 평 가 내 용 | 마일리지 점 수 | 마일리지 점 수 | 마일리지 점 수 | 마일리지 점 수 | 마일리지 점 수 평가 문항 | 평 가 내 용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업무 활용성 (공유성) | 업무수행 및 활용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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