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28조 (심사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활용실태 및 활용만족도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활용실태 분석은 지식등록ㆍ조회현황, 학습동아리 운영현황, 평가 및 보상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③활용만족도 분석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식관리 인식정도, 지식관리시스템 이용편의성, 지식관리 평가ㆍ보상제도, 지식의 품질 및 업무성과 향상도 등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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