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16조 (학습동아리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우리 부 직원이 수평적ㆍ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 지식 등록ㆍ활용 문화의 정착 및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습동아리(CoP)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학습동아리 활동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1. 과제중심형 동아리 활동으로 업무개선 지원2. 부서별, 관리자별 동아리 구성으로 활동 다양화3.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역량 강화 및 우수지식 창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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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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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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