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20조 (학습동아리 유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학습동아리 관리자는 목적 달성 등으로 더 이상 동아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지식관리보좌관에게 폐쇄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지식관리보좌관은 다음과 같이 활동이 저조한 학습동아리는 통보 및 활동의사 확인 등 절차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1.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회원이 관리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인 경우3. 지식관리보좌관의 판단에 의해 폐기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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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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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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