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13조 (지식활용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식은 법무공무원 모두에게 제한없이 공개하여 공동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보성격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식검증자의 요청 및 지식관리보좌관의 승인에 의하여 지식공유를 제한할 수 있다.
실ㆍ국ㆍ본부 지식관리담당자(지식검증자) 및 지식관리운영팀은 지식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등록된 지식의 활용도가 낮거나 지식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지식에 대해서는 일정주기로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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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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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