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6조 (부문지식관리보좌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관은 필요에 따라 실ㆍ국ㆍ본부 주무과장을 부문지식관리보좌관으로 둘 수 있다.
②부문지식관리보좌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실ㆍ국ㆍ본부별 지식활동 활성화 추진 및 우선순위 결정2. 지식지도 구성 및 비공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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