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6조 (부문지식관리보좌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관은 필요에 따라 실ㆍ국ㆍ본부 주무과장을 부문지식관리보좌관으로 둘 수 있다.
②부문지식관리보좌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실ㆍ국ㆍ본부별 지식활동 활성화 추진 및 우선순위 결정2. 지식지도 구성 및 비공개 여부 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