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7조 (지식평가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보좌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ㆍ국ㆍ본부 주무사무관으로 구성된 지식평가 실무협의회를 두며, 위원장은 지식관리보좌관으로 한다.
②지식평가 실무협의회는 법무지식 분야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된 부서 소속의 주무사무관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기획조정실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으로 한다.1. 행정ㆍ공통 :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2. 법무ㆍ인권 : 법무실 법무심의관실3. 검찰 : 검찰국 형사법제과4. 보호 :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5. 교정 : 교정본부 교정기획과6. 출입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③지식평가 실무협의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우수지식인 후보 지식활동 심사2. 업무기여도 및 지식품질 평가를 통한 우수지식인 선정3. 실ㆍ국ㆍ본부간 지식활동 편차 극복을 위한 활성화 정책 수행4. 학습동아리 활동실적 및 성과물에 대한 평가5. 지식콘테스트 출품 지식 평가6. 그 밖에 지식관리보좌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심사 및 평가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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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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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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