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7조 (지식평가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식관리보좌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ㆍ국ㆍ본부 주무사무관으로 구성된 지식평가 실무협의회를 두며, 위원장은 지식관리보좌관으로 한다.
지식평가 실무협의회는 법무지식 분야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된 부서 소속의 주무사무관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기획조정실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으로 한다.1. 행정ㆍ공통 :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2. 법무ㆍ인권 : 법무실 법무심의관실3. 검찰 : 검찰국 형사법제과4. 보호 :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5. 교정 : 교정본부 교정기획과6. 출입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지식평가 실무협의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우수지식인 후보 지식활동 심사2. 업무기여도 및 지식품질 평가를 통한 우수지식인 선정3. 실ㆍ국ㆍ본부간 지식활동 편차 극복을 위한 활성화 정책 수행4. 학습동아리 활동실적 및 성과물에 대한 평가5. 지식콘테스트 출품 지식 평가6. 그 밖에 지식관리보좌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심사 및 평가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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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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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