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9조 (지식관리운영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보좌관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직원 중에서 선정하여 지식관리운영팀을 운영한다.
②지식관리운영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지식관리시스템 개선 및 운영2. 지식지도 추가ㆍ삭제ㆍ수정 및 등록지식 관리3. 지식활동 실적 관리4. 지식검증자ㆍ사용자 등 교육 및 지원5. 그 밖에 지식관리보좌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식관리 관련 업무 지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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