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22조 (지식마일리지 정산ㆍ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별 지식마일리지는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21조에 따라 부여받은 지식마일리지를 누적(합산)하여 관리한다.
②당해연도에 취득한 개인별 지식마일리지는 다음연도 1월에 정산하며, 정산 후 전년도 12월31일까지 취득한 마일리지를 0점으로 환원한다.(단, 전체 누적 마일리지는 별도로 표시한다.)
③지식관리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한 지식마일리지를 회수한다.1. 지식관리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이중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한 경우2. 법무행정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지식인 경우3. 제24조 제
①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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