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22조 (지식마일리지 정산ㆍ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개인별 지식마일리지는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21조에 따라 부여받은 지식마일리지를 누적(합산)하여 관리한다.
당해연도에 취득한 개인별 지식마일리지는 다음연도 1월에 정산하며, 정산 후 전년도 12월31일까지 취득한 마일리지를 0점으로 환원한다.(단, 전체 누적 마일리지는 별도로 표시한다.)
지식관리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한 지식마일리지를 회수한다.1. 지식관리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이중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한 경우2. 법무행정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지식인 경우3. 제24조 제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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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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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