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 제14조 (업무편람의 등록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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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2조에 따라 작성한 업무편람(행정편람, 직무편람)을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담당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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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2조에 따라 작성한 업무편람(행정편람, 직무편람)을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담당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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