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정관변경 및 해산사유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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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법인은 정관의 기재사항 중 법 제16조의14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법인정관변경신고서를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세무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법인은 정관의 기재사항 중 법 제16조의14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법인정관변경신고서를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세무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무법인은 법 제16조의13제1항 각 호(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를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세무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를 제출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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