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3조 (세무사 등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세무사 등록, 등록취소, 등록갱신을 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세무사가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한 사실을 한국세무사회에 신고한 경우, 한국세무사회는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역을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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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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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