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9조 (변호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의2(영 제33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갱신하려는 변호사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ㆍ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9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세무사 등록갱신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갱신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관기관 등에 조회ㆍ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의 갱신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등록갱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갱신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갱신 발급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인에게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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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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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