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9조 (관련납세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사의 징계사유가 납세자의 비위 또는 불성실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 사무소 소재지 세무서장은 그 납세자의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검토하여 해당 납세자에 대한 해당 기간 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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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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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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