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9조 (관련납세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사의 징계사유가 납세자의 비위 또는 불성실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 사무소 소재지 세무서장은 그 납세자의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검토하여 해당 납세자에 대한 해당 기간 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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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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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